공지사항

이전
메뉴
재팬엔조이에서 안내해 드리는 공식 안내게시판입니다.
각종 이벤트 및 알림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2024-05-17
제목
100년 이상 경과된 골동품의 통관 관련 안내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단, ‘제작 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제작 후 100년이 지난 골동품은 無관세 처리됩니다. 무관세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제공인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입니다.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안 됩니다
.


골동품으로 인정하는 서류

※ 세관이 골동품으로 인정(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하는 서류


 ㅇ 악기류(세번: 9706.00-1000호)
  -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정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ㅇ 도자기류(세번: 9706.00-2000호)
  -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ㅇ 기타(세번: 9706.00-9000호)
  -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세관, 골동품 검사 강화로 無관세 통관되는 불합리한 사례 방지에 만전 기할 터…

이처럼, 세관의 확인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감면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세관은 앞으로도 고가품 등을 골동품으로 수입 신고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보출처 : http://ecustoms.tistory.com/2625)







PC버전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확인
법인명(상호)
(주)타마비즈
대표자(성명)
김현준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704호 (마곡동, 마곡 푸리마타워)
사업자등록번호
105-86-238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19-서울강서-1482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제20160007070호

화장품제조판매업
(수입대행형 거래)
제9015호

고객센터
070-7018-7095, 1522-6020
구매안전서비스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결제시 저희 쇼핑몰이 가입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미배송/쇼핑몰부도

재팬엔조이는 일본,구매대행등 신청 및 구매를 중계 및 국제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의 이미지 및 등록내용,동작여부,진품여부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타마비즈는 일본 소재의 (주)jGlobal 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재팬엔조이'의 한국 국내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Copyrightⓒ 2001~2023 jGlob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