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4-05-17 |
제목 | 100년 이상 경과된 골동품의 통관 관련 안내 |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단, ‘제작 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제작 후 100년이 지난 골동품은 無관세 처리됩니다. 무관세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제공인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입니다.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안 됩니다. 골동품으로 인정하는 서류 ※ 세관이 골동품으로 인정(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하는 서류 ㅇ 악기류(세번: 9706.00-1000호) -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정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ㅇ 도자기류(세번: 9706.00-2000호) -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ㅇ 기타(세번: 9706.00-9000호) -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세관, 골동품 검사 강화로 無관세 통관되는 불합리한 사례 방지에 만전 기할 터… 이처럼, 세관의 확인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감면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세관은 앞으로도 고가품 등을 골동품으로 수입 신고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보출처 : http://ecustoms.tistory.com/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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