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통관이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등 부과로 조세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및 안보위해 물품의 차단 등 관세 국경보호의 목적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편물의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통관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세관검사에 따라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의 자택으로 자동 배달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등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의 수출 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공우편물 통관 흐름도
1.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
2.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함
3.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정식수입통관)으로 구분
4.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
5.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
6.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
7. 간이신고 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팬엔조이 특송(Fedex)의 경우
특송편의 경우 간이통관 신청서등을 재팬엔조이에서 미리 사전에 작성하는 관계로 별도로 서류작성 등이 필요 없으며, 과세 청구 안내를 받아 과세 금액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의 경우 사업자 통관진행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재팬엔조이에 미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간이 및 정식수입통관 절차
▶ 과세대상
-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과 우편요금 등을 합한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물품
- 회사물품 및 상용물품 등(단, 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2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
구분 | 간이신고 | 일반신고 |
대상 | -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통관대상 우편물 |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수출입제한, 금지물품 포함) -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구매한 물품으로서 미화 1,000불 초과물품 |
신청 |
-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 - FAX 또는 E-Mail로도 신고 가능 -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 화주 또는 관세사가 관세행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
구비서류 |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 - 재수입 물품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수출증빙서류)과 수리내역서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 - 재수입 물품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수출증빙서류)과 수리내역서 |
- 수입신고서 - 송품장 등 가격자료 - 가격신고서 - 요건확인서(통합공고 해당물품) - 수입신고서 - 송품장 등 가격자료 - 가격신고서 - 요건확인서(통합공고 해당물품) |
FAX | 032-720-7491, 7492 |
- 구비서류인 간이통관신청서와 가격자료 제출 (필수) - 분실시 홈페이지 민원업무 안내의 인터넷간이통관 화면에서 다운로드 |
minwon9@customs.go.kr |
간이세율율 | 25% | 의류 장갑, 신발, 양말, 머플러, 침대커버 |
20% | 방수신발, 중고의류, 지갑, 스카프, 이불, 베게,매트리스, 넥타이, mp3플레이어, 캠코더(비디오카메라), 가방, 일반 완구류, 직조라벨 | |
10% | 종이라벨, 비디오게임기,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부품),디지털카메라, PDA(전자수첩), 유아용안전시트, 프라모델(축소모형조립키트), 인쇄된 예술작품, 기념메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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