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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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란?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이며,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 또는 수출입 신고 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관의 절차는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팬엔조이는 회원님의 개인명의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재팬엔조이 명의로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란?

01. 관세 :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02.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03.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물품대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통관하실 경우 150달러 이하라도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0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05. 기타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주요품목세율표

품목 관세율 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비고
의류, 수영복, 언더웨어 13% 10% - - - -  
스카프, 솔, 넥타이, 장갑 8% 10% - - - - 가죽장갑 관세 13%
액세서리(보석, 귀금속등) * 8% 10% - - - -  
신발류 13% 10% - - - - 방수신발 관세 8%
가방, 핸드백, 지갑 8% 10% - - - -  
선글라스 8% 10% - - - -  
화장품, 향수 ** 8% 10% - - - -  
펜, 잉크 8% 10% - - - - 잉크 관세 6.5%
서적, 잡지, 우표 없음 없음 - - - -  
면도기, 다리미 8% 10% - - - -  
CDP, MP3 Player, 오디오, 스피커 8% 10% - - - -  
노트북, PDA 0% 10% - - - - 특소세 적용제외 물품
캠코더 0% 10% - - - - 특소세 적용제외 물품
폴라로이드 카메라 * 8% 10% - - - - 특소세 적용 물품
디지털 카메라 * 0% 10% - - - -  
손목시계 * 8% 10% - - - -  


※ 품목명에 별표( * )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명에 별표( ** )가 붙어있는 품목은 7%의 특소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 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 세번
(4단위)
관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비고
오락용품 (사행성) 9504 8% 20% 30% 10% 10% 슬롯머신,룰렛머신,화투류,트럼프,
수렵용 총포류 등
녹용 및 로얄제리 (0410) 0507 20% 7% 30% 10% 10%  
향수 3303 8% 7% 30% 10% 10%  
보석 (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귀금속 제품
7113 8% 20% 30% - 10%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9006 8% 20% 30% - 10%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시 초과가격의 20%)
고급시계 9101 8% 20% 30% - 10%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모피
(토모피 및 생모피는 제외)
4303 16% 20% 30% 10% 10%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융단  5701 10% 20% 30% - 10%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가구 9403 8% 20% 30% 10% 10% 세트당 800만원 /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수입금지 및 제한상품

배터리 단일상품의 경우 배송시 일본세관에서 반품, 폐기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신청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기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구매 대행이 불가능하며 진행을 희망하실 경우 사전 당사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 / 금은괴 /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화기, 병기의 부품들 (모조 총기, 토이 건 및 부품류 일체 포함)
▶ 인체의 일부
▶ 성인물, 성인용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검역이 필요로 판단되는 가공 합판이나 목재류도 포함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과자류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금권,(공연,여행)티켓관련 상품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통관절차


과세대상

- 재팬엔조이 진행건 중 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를 제외한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발생합니다.

과세 청구 기준 : [(물품대금 + 국제운송료) * 통관환율 = 총 과세가액]
* 물품 대금 기준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관세청창이 정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 회사 물품 및 상용물품 등 (천공, 절단된 것 등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물품 제외)
-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물품대금 U$150 이하 ⇒ 면세
물품대금 U$ 600 이하 ⇒ 간이수입신고 (개인이 통관 가능)
물품대금 U$ 600 초과 ⇒ 일반수입신고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일반수입신고

일반 수입 신고 (관세사를 통하는 수입신고)
-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 추천, 허가, 승인을 얻은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를 초과하는 물품
- 기타 수취인이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01. 일반수입신고 절차

① 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보내옵니다.
② 마이페이지에서 송품장 (Invoice) 및 체결페이지 혹은 구매페이지 인쇄한 후 통관 안내서와 함께 관세사로 FAX 송부
③ 관세사에 세금 및 통관이용료 납부 → 수입면장 발부
④ 수입면장이 발급되면 직접 통관우체국에서 물품 수령하시거나 관세사에 배송의뢰를 하시면 물품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02. 일반수입신고 대상 예상세액(우편물 내용품의 총가격 + 우편요금) X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품명 세율 품명 세율
베이비 용품 약 8% 명품 관련(의류 등) 8% ~ 14%
완구류 8% 컴퓨터 관련 제품 8%
보디케어 & 화장품 8% 전자제품 8% ~ 24%
스포츠 용품 8% ~ 13% 기타 기준세율 8%

※ 상기 물품은 관세부분만 기재한 것으로 관세 외에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및 관세 관련 상담 전화 : 1577 - 8577)

간이수입신고

간이 수입 신고 (개인이 직접 수입신고)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일반 물품의 경우 '간이수입신고'를 통해 해당 지역 국제우체국에서 직접 통관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FAX 등으로 제출하여 개인이 직접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재팬엔조이 회원께서는 미화 600$ 이하 일 경우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수입신고 절차

① 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보내옵니다.
② 가격을 입증할 서류 (마이페이지 에서 체결 혹은 구매페이지 인쇄), 통관 안내서 FAX 송부
③ 우체국 직원이 물품 배송시 세금 납부 → 물품 인수
※ 직접 통관우체국을 방문하여 물품 수령을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와 관세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요통관제한
종류 품명 면세범위
 건강식품 및 의약품/주류/식품류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 통관 불가
DHEA, 멜라토닌 통관 불가
게브랄티 통관 불가
STRONG 등 성흥분제 통관 불가
기타 통관 불가
 음란서적 및 영상물(CD, DVD,LD, Tape) 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비디오물 통관 불가
 총기/도검류 총기류,모의총기류,도검류등 통관 불가
 동/식물류 동물/식물/어패류등 통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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