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이란?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이며,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 또는 수출입 신고 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관의 절차는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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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01. 관세 :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02.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03.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물품대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통관하실 경우 150달러 이하라도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0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05. 기타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주요품목세율표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특소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비고 |
의류, 수영복, 언더웨어 | 13% | 10% | - | - | - | - | |
스카프, 솔, 넥타이, 장갑 | 8% | 10% | - | - | - | - | 가죽장갑 관세 13% |
액세서리(보석, 귀금속등) * | 8% | 10% | - | - | - | - | |
신발류 | 13% | 10% | - | - | - | - | 방수신발 관세 8% |
가방, 핸드백, 지갑 | 8% | 10% | - | - | - | - | |
선글라스 | 8% | 10% | - | - | - | - | |
화장품, 향수 ** | 8% | 10% | - | - | - | - | |
펜, 잉크 | 8% | 10% | - | - | - | - | 잉크 관세 6.5% |
서적, 잡지, 우표 | 없음 | 없음 | - | - | - | - | |
면도기, 다리미 | 8% | 10% | - | - | - | - | |
CDP, MP3 Player, 오디오, 스피커 | 8% | 10% | - | - | - | - | |
노트북, PDA | 0% | 10% | - | - | - | - | 특소세 적용제외 물품 |
캠코더 | 0% | 10% | - | - | - | - | 특소세 적용제외 물품 |
폴라로이드 카메라 * | 8% | 10% | - | - | - | - | 특소세 적용 물품 |
디지털 카메라 * | 0% | 10% | - | - | - | - | |
손목시계 * | 8% | 10% | - | - | - | - |
품목 | 세번 (4단위)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가치세 | 비고 |
오락용품 (사행성) | 9504 | 8% | 20% | 30% | 10% | 10% | 슬롯머신,룰렛머신,화투류,트럼프, 수렵용 총포류 등 |
녹용 및 로얄제리 | (0410) 0507 | 20% | 7% | 30% | 10% | 10% | |
향수 | 3303 | 8% | 7% | 30% | 10% | 10% | |
보석 (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귀금속 제품 |
7113 | 8% | 20% | 30% | - | 10% | |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 9006 | 8% | 20% | 30% | - | 10% |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시 초과가격의 20%) |
고급시계 | 9101 | 8% | 20% | 3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고급모피 (토모피 및 생모피는 제외) |
4303 | 16% | 20% | 30% | 10%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고급융단 | 5701 | 10% | 20% | 3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고급가구 | 9403 | 8% | 20% | 30% | 10% | 10% | 세트당 800만원 /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
품명 | 세율 | 품명 | 세율 |
베이비 용품 | 약 8% | 명품 관련(의류 등) | 8% ~ 14% |
완구류 | 8% | 컴퓨터 관련 제품 | 8% |
보디케어 & 화장품 | 8% | 전자제품 | 8% ~ 24% |
스포츠 용품 | 8% ~ 13% | 기타 | 기준세율 8% |
종류 | 품명 | 면세범위 |
건강식품 및 의약품/주류/식품류 |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 | 통관 불가 |
DHEA, 멜라토닌 | 통관 불가 | |
게브랄티 | 통관 불가 | |
STRONG 등 성흥분제 | 통관 불가 | |
기타 | 통관 불가 | |
음란서적 및 영상물(CD, DVD,LD, Tape) | 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비디오물 | 통관 불가 |
총기/도검류 | 총기류,모의총기류,도검류등 | 통관 불가 |
동/식물류 | 동물/식물/어패류등 | 통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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