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통관이란?
해외에서 보내주는 물품 및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 후 내국물품화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15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 통관관리와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
-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 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처리
-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 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 등)해야 통관이 가능
- 우편물품에 대한 통관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가능
- 인터넷, 팩스, 서신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통관할 수 있으며, 세금은 우편물품을 수령할 때 집배원에게 납부
선편우편물 통관 흐름도
1.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
2.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지 확인
3. X-RAY검사 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
4. 과세대상으로서 지방수취인의 우편물은 당해 주소지의 통관우체국으로 운송
5. 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 후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에 관세액 등을 기재
6. 다음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시 세금을 징수
7.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이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
8. 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통관안내서에 관세 등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발송
9.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음
10. 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함
11.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일정금액(1,000불) 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
12. 통관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우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조치
우편물 통관 허용범위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
-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
▶ 일반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적용대상 물품
- 관세감면대상물품(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 / 금은괴 /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 / 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가스 봄베형 제품 등
- 건강식품 및 의약품/주류/식품류
- 에어백, 에어백이 포함되어 있는 핸들, 유압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부품
- 금권,(공연,여행)티켓관련 상품
과세와 면세
▶ 과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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