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안내
1
원산지 미표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사업자 통관 진행 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따른 화주(회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세관 검사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기/상이) 적발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회 적발
시정명령 및 보세창고 내 원산지 보수작업 비용 발생
2회 적발
물품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3회 이상
물품 과세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고액 과태료 부과
2
원산지 보수작업 불가 건에 대한 책임
✅ 보수작업 가능
제품 자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나, 한국 세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세창고에서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단, 보수 작업료는 회원 부담)
❌ 보수작업 불가
제품 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아예 없는(미표기) 경우, 보세창고 내에서 수기로 기재하거나 임의 부착하는 작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회원 주의사항 및 면책 공고
- 사전 확인 의무: 일본 현지 판매자(야후 옥션 등)가 보낸 물품에 원산지 각인이나 라벨이 유실된 경우, 재팬엔조이에서 이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기재해 드릴 수 없습니다.
- 구매 전 확인: 특히 중고 명품이나 빈티지 의류 등은 원산지 라벨 확인이 어렵습니다. 입찰 전 판매자의 사진이나 설명글을 통해 원산지 표기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부담: 원산지 미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시정명령 비용 및 모든 과태료는 화주(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 분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법인명(상호)
(주)타마비즈
대표자(성명)
김현준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704호 (마곡동, 마곡 푸리마타워)
사업자등록번호
105-86-238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19-서울강서-1482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제20160007070호
화장품제조판매업
(수입대행형 거래)
제9015호
고객센터
070-7018-7095, 1522-6020
구매안전서비스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결제시 저희 쇼핑몰이 가입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미배송/쇼핑몰부도
재팬엔조이는 일본,구매대행등 신청 및 구매를 중계 및 국제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의 이미지 및 등록내용,동작여부,진품여부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타마비즈는 일본 소재의 (주)jGlobal 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재팬엔조이'의 한국 국내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Copyrightⓒ 2001~2026 jGlob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