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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10-02
제목
[필독] 관세법 시행령 규칙 개정에 따른 과세기준 변�%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5년 12월 1일 부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100달러 이하에서 150달러로 상향조정하여
통관시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님들의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소액물품 자가사용 의 경우
(현행) 총 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면세 -> (개정)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나. 목록통관 자가사용 의 경우
(현행) 물품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면세  -> (개정)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또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상의 상품은 상품의 국제송료와 합산한 엔화 합계 비용을 
해당 시점의 통관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하여 품목별 세율대비 관세와 부가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시행적용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통관 분으로 적용되오니 모쪼록 회원님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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