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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09-02
제목
[중요] 선편특송 통관 수수료 발생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존 ems ,우체국 항공, 우체국 배편 상품의 경우 20만엔을 초과하는 상품등은 일본 세관 통과시 품목 증빙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통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선편특송 업체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 11월 30일 배송 회차 부터 물품대금 20만엔 이상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송료 이외에 
건당 5900엔의 통관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기로 하여, 이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선편특송 건 중 물품대금이 20만엔을 넘는 건은 별도 통관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2. 분할 배송 여부와 상관없이 1건당 5900엔이 일괄 청구 됩니다.

3. 본 조항은 2017년 11월 30일 배송분 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당사 출고 시점이 11월 30일인 건 부터 적용됩니다. 

모쪼록 회원님의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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