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8-07-01 |
제목 | [안내] 목록통관 실명확인제 도입관련 |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에서,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목록통관을 통한 타인 명의, 저가 신고등의 탈세를 막기위해 2018년 7월 부터 실명 확인제를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목록 통관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급후,개인정보에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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